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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합유 부동산의 지분 처분 시 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5. 4. 1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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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지만, 그냥 공유랑은 다르다!”

합유는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조합체로서의 수인이 단체로서 소유’하는 특별한 공동소유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272조에 근거를 두며, 등기 절차에서도 일반 공유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 투자조합, 법무법인 등 ‘공동 사업체’의 재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합유 등기란 무엇인가요?

합유는 단순한 공동소유가 아닙니다. ‘조합체로서의 수인’이 단체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유지분은 개별 부동산에 등기되지 않고, 합유자만 기록됩니다. 이는 공유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예시
조합원 A, B, C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A 1/3, B 1/3, C 1/3’ 식의 공유지분이 아닌, ‘A, B, C의 합유’로 기록됩니다. 지분 표시가 없습니다.

2. 단독소유에서 합유로 변경할 때

등기 방식
• 합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 이때 지분은 등기하지 않고, ‘합유자 A, B, C’ 식으로 표시합니다.

사례
A 명의의 토지를 B, C, D와 조합을 구성하여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원인: 매매(합유)
신청인: A와 B, C, D 공동신청
결과: A, B, C, D의 합유로 등기됨

3. 합유물의 처분 또는 명의신탁 해지 시

합유물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공동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B, C, D가 실제 소유자인데, 부동산이 A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A 명의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B, C, D 앞으로 등기하려면,
**합유자 B, C, D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A에게 등기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합유물은 단독 소유지분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유지분의 처분은 가능할까?

합유는 ‘조합체의 목적’을 위한 소유이므로, 개별 합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 방식
•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 실질은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B가 합유에서 탈퇴하고 외부인 E에게 지분을 넘긴 경우
B, C, D, E가 공동으로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등기
필요한 서류: B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합유자 탈퇴 또는 사망 시 등기 절차

일부 탈퇴한 경우
• 탈퇴자와 잔존합유자 공동으로 **‘합유자 탈퇴’**를 원인으로 등기
•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 단독소유로 등기 변경 가능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은 합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등기 불가
• 잔존합유자가 단독으로 ‘사망사실 증명’과 함께 합유명의인변경등기 가능

사례
A, B, C가 합유자인데 B가 사망했다면?
A, C는 B의 상속인이 아닌 이상 단독으로 B의 사망을 증명하여
‘A, C의 합유’로 명의인변경등기 신청

7. 종중·종교단체 재산은 합유일까, 총유일까?

대부분의 종중 재산, 종교단체 명의의 재산은 총유입니다.
즉, 특정인이 아닌 단체 그 자체가 소유하며, 등기부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됩니다.

차이점
• 합유: 조합원들이 단체로서 공동 소유
• 총유: 법인격 없는 단체 자체의 소유 (대표자 명의로 등기됨)

8. 마무리: 법무사의 역할은?

합유 등기는 공유보다 복잡하고 실수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합유인지 총유인지의 법적 검토
• 적법한 등기원인 정리
• 관련 당사자의 등기의무자/권리자 구분
• 세금 문제까지 고려한 실무 처리
공동명의 부동산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합유는 그 자체로 민감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등기’를 원하신다면, 법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등기 서류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슬기로운 법무사사무소’에서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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