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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사실,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사실,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사실, 목적물의 인도 사실,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요건사실로서 주장 입증해야 한다.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재산권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피고는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된다)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능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을 마저 주장 입증해야만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다고 해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현실적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만으로도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트릴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트리려면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에 추가하여 민범 587조의 특칙에 따라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였다는 점까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손해의 발생 및 범위는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할 사실이나, 매매대금채무와 같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397조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즉,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397조를 적용해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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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사실로는, 이행기의 약정,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원고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을 것,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을 것,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 등이 필요하다.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 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그 채무 이행의 제공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상대방이 최고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계약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므로(111조1항), 해제의 의사표시 사실에는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외에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포함한다. 소송절차에서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때 해제를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및 자신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모두 주장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만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
---> 과거에 한 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이행의 계속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행의 준비 및 수령의 준비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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