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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 중에 피대위채권을 양수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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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제3채무자의 항변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 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일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3채무자는 대위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한편,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다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0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 존부 다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됐다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그 채권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취득한 경우(신탁법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는,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있다. 

 

0 채권자가 대위소송 중에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에 관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265조, 262조2항)

(실질은 소송물 승계, 형식만 소 변경. 실질은 소취하가 없는 것으로 평가) 그런데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청구를 하다가 그 피대위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로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기존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인데 변경 후의 양수금청구는 원고가 그 대여금채권 자체를 양구하였다는 것이어서,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169조), 계속 중인 소송에 소송목적이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하거나 소송인수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게속된 때에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점(민소법 81조, 82조 3항), 원고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가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서 그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0 405조 2항 처분

변제의 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면제는 처분행위에 속한다. 

통지를 한 경우에 채무자는 처분할 수 없다고 했지만, 통지가 아니더라고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 채권자의 권리행사 사실을 안 후에는 그 권리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고 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을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아 위와 같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후에 채무자 을과 제3채무자 병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해도 병은 이를 이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대위소송에서 피대위권리가 되는데, 결국 가처분신청할 때 피대위권리를 행사한 것에 준해 볼 수 있다는 결론)

0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뤄져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되다"고 한다. 이런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0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뿐이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계속 중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위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고,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등기는 그가 위 가처분등기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0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방법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소송상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고(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원고(채권자)에게 이행할 거을 청구하지는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이 변제의 수령을 요하는 경우, 만약 채무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권한에는 당연히 이를 변제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가 아닌 원고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할 것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소이등을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에게 소이등을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 

다만, 등기말소청구는 채권자 앞으로 청구해도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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