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가압류> 4천만원 공사대금 못 받은 채권자의 통장 가압류 절차 - 제3채무자진술최고신청 등

민사집행법(경매)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5. 4. 12. 22:15

본문

728x90


이번에는 4천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가압류의 개념부터 실제 신청 절차, 채무자 정보 확보 방법, 법원의 결정, 그리고 법무사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일단 묶어두고 나중에 진짜로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 법원에서 판단받겠다"는 임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통장 가압류는 언제 하나?

통장 가압류는 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하거나 거부할 때
공사대금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을 의사를 보이지 않을 때.

*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안정할 때
채무자가 다른 빚이 많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 다른 강제집행 방법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에 비해 채무자의 통장에 예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통장 가압류 신청 방법 (신청서 항목별 설명)

통장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명: 채권가압류 신청

* 신청인 (채권자)
     * 성명 (법인명)
     * 주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성명

* 피신청인 (채무자)
    * 성명 (법인명)
    * 주소 (알고 있는 주소)
    * (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성명
  
* 청구채권의 내용
   * 채권의 종류: 공사대금 채권
   * 채권의 액수: 40,000,000원 (원금)
   * 채권 발생의 원인 및 일자: 2025년 3월 15일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른 2025년 4월 10일 지급기일의 공사대금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채무자 : (위의 피신청인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
    * 제3채무자: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명
    *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 예금채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특정하여 기재 가능)
   * 가압류할 금액: 총 청구금액인 4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은행별로 가압류할 금액을 명시합니다.
       * 각 은행별 금액 특정: 예를 들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금 20,000,000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금 20,000,000원"과 같이 합계가 4천만원이 되도록 각 은행별 가압류 금액을 정합니다. 이 경우, 은행별 예금 잔액이 가압류 신청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잔액만 가압류됩니다.

* 가압류 이유(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가 위 공사대금 지급 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지체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불안정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장래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어렵게 될 염려가 있어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채무자와의 연락 두절, 다른 채무 증가 정황 등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

* 담보의 제공
    *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원하는 담보의 종류 (보증보험 증권 등)를 기재합니다. 담보액은 법원에서 담보액을 결정합니다.

* 첨부서류
    *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또는 주민등록초본 (개인일 경우)
    * 공사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견적서, 작업일지 등 채권 소명자료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인지세 납부 영수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기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본안소송 제기 법원

* 작성 연월일: 신청서 작성일

*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 (날인 또는 서명)

4. 채무자 정보를 모를 때

채무자의 기본적인 정보(현주소, 주민등록번호)나 예금 계좌 정보를 모를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확인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 현주소를 모를 때

    * 과거 주소지 탐문: 과거에 알고 있던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탐문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의 연락 시도: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연락 방법을 통해 현재 주소를 문의해봅니다.

    * 주변인 탐문: 채무자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주지를 확인해봅니다.

   * 법원에 주소보정명령 신청: 소송 진행 중 채무자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단계에서는 소송 전이므로 이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 신청: 소송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등에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 계약서 등 확인: 과거에 작성한 계약서나 거래 관련 서류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처 정보 확인: 과거 거래 이력이 있는 다른 거래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소송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련 기관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무슨 통장에 얼마의 예금을 갖고 있는지 모를 때

    * 채무자와의 거래 내역 확인: 과거에 채무자와 거래하면서 사용했던 계좌 정보를 확인해봅니다.

    * 진술최고신청: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 후 법원에 채무자 명의의 예금 계좌 정보를 알고 있는 금융기관에 그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진술최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술최고신청서: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하며, 채권자, 채무자 정보, 청구채권의 내용, 진술을 구하는 금융기관 목록, 진술을 구하는 사항 (채무자 명의의 계좌 유무, 계좌번호, 예금 잔액 등) 등을 기재합니다.

     * 법원은 진술최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금융기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가압류할 은행과 계좌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의: 진술최고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5. 법원의 결정 (각종 보정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명시됩니다.

* 보정명령
신청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보정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의 내용은 주소 보정, 첨부 서류 보완, 청구채권 내용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종류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와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기각 결정
신청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6. 법무사의 역할

법무사는 통장 가압류 절차 전반에 걸쳐 채권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상담
가압류의 가능성,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되는 비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복잡한 가압류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합니다.

* 채무자 정보 확인 지원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예금 계좌 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진술최고신청 등)를 지원합니다.

* 보정명령 대응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 담보 제공 절차 지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 절차를 진행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대행합니다.

* 가압류 결정 후 절차 안내
가압류 결정 이후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과정 및 향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마치며

통장 가압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를 고민하는 채권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