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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압류> 채권자가 알아야 할 가압류와 압류의 모든 것 - 돈 받을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민사집행법(경매)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5. 4. 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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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네요. 소송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죠?”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안 갚아요. 강제로 받을 방법 없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가압류와 압류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그 시기와 목적, 효과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압류와 압류의 개념, 절차, 집행 방법, 그리고 채무자 및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 채무자가 은행 예금을 갖고 있으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됨)의 대응 방식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가압류와 압류, 뭐가 다를까?



2. 가압류: 돈을 못 받기 전에 재산부터 묶는다

개념

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 덕분에 소송에서 이긴 후에도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차
1.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채권관계가 소명되면 법원은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접 집행에 들어갑니다.

● 집행 방법
• 부동산
법원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촉탁 → 등기부에 ‘가압류’ 등재 → 채무자는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음

• 채권(예금)
법원이 은행에 결정문 송달 →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지급을 정지함

제3채무자의 역할

은행, 임대인(채무자가 임차인이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자가 됨) 등 제3채무자는 결정문을 받으면 해당 재산의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압류: 판결받고 강제로 받는 절차

개념

압류는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절차
1. 법원에서 승소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2.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3.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제3채무자나 등기소에 송달하여 집행이 이뤄집니다.

집행 방법
부동산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 개시 신청 → 등기소에 압류 등기 →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
채권(예금 등)
법원이 은행에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송달 → 은행은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

● 제3채무자의 역할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직접 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4.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대응

※ 제3채무자가 가압류·압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무사의 역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가압류나 압류는 절차가 까다롭고, 법적 서류 작성부터 법원 대응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가압류,
소송에서 이겼다면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당신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법무사와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데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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