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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왜 하는 걸까

민사집행법(경매)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5. 2.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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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지급청구하는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 재산상태를 동결시켜놔야 나중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 가압류 없이 본안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본안소송 이겨도 실익 없어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거는 것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피고로 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라" 라는 식의 판결을 한다.

채권자는 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이다. 이 때 채권자는 송소한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강제집행이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가 강제집행의 일종이다.  법원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주면 강제집행 절차는 끝난다.

요컨대,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주면, 소송을 걸어 승소한 판결문으로 또 다시 채무자에게 독촉하고, 그래도 또 안 주면,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현금화해서 마침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돈 빌려주는 건 쉽지만, 돈을 돌려받는 건 이렇게 어렵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채권자가 큰소리치지만, 돈을 빌려준 후에는 채무자가 오히려 큰소리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진) 공중전화기. 줄서서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이젠 아득하다. 하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신도림역.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는 법적인 절차에서 함정이 하나 있다. 채무자가 재산을 판결이나 강제집행 전에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실시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판결문과 강제집행결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가 #보전처분이다.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구분되는데, 소송이 제기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또는 권리)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 등을 현재 상태로 동결해서 판결의 강제집행을 쉽게 하거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갑이 건물을 매수했는데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앞 건물의 공사로 인해 갑의 주택에 금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공사중치가처분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긴급성과 밀행성이 중요하므로,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없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나와 부동산등기에 가압류 사실이 등기되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채무자와 다툼이 있어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선행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는 것으로 잊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자칫 판결이나 강제집행이 아무런 실익도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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