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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꼭 알아야 할 10계명

취업

by 법을알자 2008. 6. 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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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알바(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알바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1. 만13세부터 14세까지의 연소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2.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사장님께 꼭 제출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급 3770원)을 적용받아요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6.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어요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땐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땐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세요

alba.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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