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런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40대 초반의 김 씨는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김 씨.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채권자들의 연락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이처럼 부모님이나 가족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혹은 재산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정의와 상속순위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그 법정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등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2.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자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1, 2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3. 상속포기: 개념, 효과, 절차
● 개념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아예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도, 빚도 전혀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 효과
•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모든 권리·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배되거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절차
1.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3. 법원의 심사와 결정
4. 결정 확정 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4. 한정승인: 개념, 효과, 절차
● 개념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즉,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효과
•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본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 면책됩니다.
● 절차
1.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 제출
3. 법원의 허가 후, 상속재산목록 제출
4.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변제 절차 진행
5. 상속포기·한정승인 시 법무사의 역할
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를 정확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례 분석과 제도 선택 안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적합한 제안)
• 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준비
• 법원 제출 및 진행 상황 관리
• 채권자 조사 및 통지 지원
•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목록 작성, 공고 절차 대행
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때 주의할 점
• 3개월 내 신고: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종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포기를 했다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는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일부만 포기 불가: 상속포기는 일부만 할 수 없으며,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 재산 사용 금지: 고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빚까지 전부 승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후 절차 미이행 시 위험: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나 변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일입니다.
법무사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파산>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인 아들은 선택은? - 한정승인 VS 상속재산파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여읜 A씨.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려다 보니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
blog.naver.com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