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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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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계약 당사자의 확정

1)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으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할 것이지만,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이는 그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갑이 허무인 을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병 주식회사에 을 명의로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갑과 병 회사 사이에 행위자인 갑을 계약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 체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여 그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서면 등이 작성되었다고 해도, 행위자와 상대방이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된다. 

2)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해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가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가 등기명의신탁으로 봐야 한다.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봐야 한다.

3)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선 행위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자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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