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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921조)

민법

by 법을알자 2023. 8. 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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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친권자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해상반행위를 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0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제921조).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0 이행상반행위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해서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만약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서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또한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모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바,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어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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