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이등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할까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3. 2. 14:15

본문

728x90

0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이등을 받은 경우. 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할 때에 한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527조)이고,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매매계약에 따른 소이등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에게 가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가등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이등을 경료받았다고 하여 혼동의 법리에 의해 가등기권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한편 그와 같이 가등기권자가 별도의 소이등을 경료받았어도, ①가등기 경료 이후에 가등기된 목적물에 관해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②가등기와 소이등의 등기원인도 실질상 동일하다면, 가등기 원인이 된 가등기의무자의 소이등 의무는 그 내용에 좇은 의무이행이 완료됐다 할 것이어서 가등기에 의해 보전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봐야 하므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해 더 이상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업다.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0 등기청구권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는 실체법상 권리로, 등기관에게 등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인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

부동산에 관해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특례1)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특례2)---> 최종 매수인이 중간 매수인을 대위해 최초 매도인에게 중간매수인에게 소이등을 해주라면서 대위소송이 가능(중간매수인의 소이등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만들어낸 법리라고 생각하면 될 듯)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 효력에 의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해서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을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이등청구권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했어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이등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그 요건이 아니지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에 터잡아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에 대해 판례가 양자를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이등청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은 그 권리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로 인도하고 점유를 상실했어도 계속 그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청구권

민법 214조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이등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소송에도 미친다. 따라서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권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① 어느 것이나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②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 

0 등기의 추정력

어떤 등기가 있으면 등기된 바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등기의 추정은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고,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그 무효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절차의 적법추정, 대리권의 적법추정(권원절대)

전 등기명의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해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 등기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은 민소법 288조에 따라 불요증사실로, 증명이 필요없다. 이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중요한데, 권리의 귀속과 등기원인 등기기재사항에도 추정력 미치며, 대리권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 등기명의인은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할 필요가 없고, 등기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반대사실을 증명해 추정력을 복멸해야 한다. 입증책임의 전환.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