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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면탈을 위해 채권자 살해했는데, 채권자에게 상속인이 있다면?

형법

by 법을알자 2023. 4. 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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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행위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 그 성행위의 대가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해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재산상의 이익.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이익을 말한다.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력(영업용택시의 강제 이용)은 물론 사법상 무효가 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첩계약 대가)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2.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

*날치기의 법적 성격 - 원칙은 절도죄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하다.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작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미터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하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가상의 반항을 포함하므로 상대방의 기대되는 반항을 방해하거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면 족하다. 느닷없이 피해자를 강타하거나,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나 신경안정제를 복용시켜 마취 수면 정신적 혼미상태에 빠트린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 실행의 착수시기.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 이익취득의 형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채무면제를 하게 함), 피해자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소이등 말소 의사표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택시를 운행케 하는 것) 등이 있다. 

 *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

 판례는 "강도죄의 재산상의 이득행위는 같은 규정의 재물강취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소극설)는 입장이다. 

강도죄는 탈취죄라는 점에서 소극설이 타당하다. 재산상의 이익취득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외견상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외견상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 외형상의 권리의무관계의 불법적인 변동만 있으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이로 인해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채무를 면탈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잇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관계조가 없는 경우 즉 채권자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즉, 피해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승객이 택시요금을 면탈하거나 손임이 음식대금을 면탈하기 위해 택시기사나 식당주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어 상속인에 의한 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던 현금을 탈취한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값채권을 사용할 수 없고, 술값채권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속인 있어도 피고인에게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채무면탈 목적의 강도살인죄이다. 

택시 무임승차한 피고인이 택시요금 달라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천원을 꺼내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 강도살인죄가 해당한다. 

* 폭행 협박과 재물 이익강취의 관계

 폭행 협박은 강취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강도죄가 성립한다. 폭행 협박과 재물등의 강취가 밀접한 시간적 장소적 관련이 있을 때에 인정될 수 있다.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은 후에,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폭행 협박이 있던 곳과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 교부된 즉 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 (갑이 을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돈 달라고 했더니 을이 돈 없다고 해 풀어준 후 나중에 술집에서 35만원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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