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채권양도통지, (가)압류명령 등이 동시 도달된 경우
양도통지와 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했다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는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해 완전한 대항력을 갖췄다고 할 것"이라며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는 양수금 압류전부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둘의 채권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동시 송달됐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양수인이나 가압류 채권자 중 1인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송달 선후에 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생각건대, 동시도달의 경우에 이중양수인들은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채무자에 대해서는 완전한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각자의 양수채권에 관해 그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의 1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동순위의 다른 양수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변제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양수인 1인에 대해 전부 변제를 하면 채무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서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중양수인들은 채권을 준공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양수인이 전부 변제를 받았다면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지고,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 동일한 채권에 관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복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압류액 합계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압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다. 이 때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압류경합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양도액을 압류액에 합치거나 피압류채권액에서 뺀 후에 압류액과 피압류채권액을 비교하면 안 된다)
채권의 양도와 채권의 압류명령은 성질이 다르므로 압류경합을 판단할 때에는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채권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해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 경합을 판단할 때에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인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한 요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해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450조 참조).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는 450조 법리가 적용된다. 450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 등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지위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상 지위 양도 등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에 포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게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뤄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뤄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춰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양수인이 민소법 218조 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항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뤄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춰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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