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8. 11:07

본문

728x90

0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사행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친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뤄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위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피대위채권이 없으므로 청구기각해야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