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소의 객관적 병합의 후발적 사유 2- 중간확인의 소
264조. 재판의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1항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2항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 중간확인의 소는 원고 피고 모두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제기하면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기하면 반소의 성질을 가진다.
* 재심의 소와 중간확인의 소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의 심판대상인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으나, 중간확인의소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판결 이유에 기재할 것이 아니라, "종국판결의 주문에 기재해야 할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이를 판결 주문에 기재해야 한다.(본래 청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중간확인의 소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재심청구는 기각하고 중간확인의소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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