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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의 효과는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6. 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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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자백간주(의제자백)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자백하지 아니하여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당사자 한 쪽의 불출석이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257조1항).

1)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의 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의 지정없이 원고 무변론승소판결을 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150조 1항).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투었다고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150조 1항 단서).

3) 한 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당사자 한 쪽이 불출석한 경우에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다투지 않았다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150조 3항, 1항).

---> 자백간주가 인정되려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았을 것,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한다. 

0 자백간주의 효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 자백과 같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있다. 따라서 법원이 증거에 기해 자백간주 된 사실에 배치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즉, 당사자는 자백간주가 있다고 해도 그 뒤 사실심에서 그 사실을 다툼으로써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다고 해도 항소심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다투는 한 그 효과는 배제된다. 

1심에서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18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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