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과 제3자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두고 있다. 통지 또는 승낙은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다.
---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 관념의 통지이다. 미리하는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한다. 사자나 대리인을 통한 통지도 무방하고, 양수인도 대리 통지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의 통지 : 채권양수인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통지할 수 있다.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해야 한다. 현명을 하지 않은 통지는 무효이다. 현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엇을 때에는 민법 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유효하다. 무현명이 유효하려면, 양수인이 통지의 대리권을 갖고 있음이 전제이다.
통지의 효력 :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채무 불성립, 무효, 취소, 동시이행항변, 채권 소멸 등)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451조 2항), 통지 이후에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다"고 한다.
***** 임차권양도금지 특약 -->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유효--> 양도 통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생긴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 양수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에 기해 임대인(채무자)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청구 가능--> 임대인(채무자)은 목적물인도와 동시이행항변을 이유(통지 전 사유)로 보증금반환채권 지급 거절 가능--> 양수인은 임대인 대위해서 임차인 상대로 목적물 인도청구 가능하며, 임대인(채무자)의 무자력은 필요하지 않음
통지의 철회 :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인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철회하지 못한다(452조2항). 판례는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 철회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해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 등을 통지하여햐 한다.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452조1항),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452조2항)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뤄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어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상관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됐어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승낙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 대리인도 승낙을 할 수 있다. 양도 통지에는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없지만, 양도 승낙은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으며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단순승낙) : 채무자가 단순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도 이로써 양수인게 대항하지 못한다(451조1항). 양수인은 그 채권에 아무런 항변사유가 없는 것으로 신뢰할 것이므로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줘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양수인이 제3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우열 판단)
채무자 외에 제3자에 대해 지명채권의 양도를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하여햐 한다(450조2항). 이는 채권양도 일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가 짜고 양도일자를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 내용증명우편,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 사본에 확정일자 갖춰도 무방.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이다. 양도 채권의 이중양수인, 양도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함은, 양수인이 제3자보다 우선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채무자도 그 양수인만을 채권자로 인정해 변제한다는 것을 말한다.
***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채권을 취득한다. 이중양도의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채권이 이중양도의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한다. 이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에서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해 우열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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