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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의 진정성립은 사문서 진정성립의 추정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6. 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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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증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조사이다.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처분문서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뤄진 경우의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한다. 법률행위가 화체된 문서. 법원이 재판서, 행정처분서,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서(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합의서 등),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 유언서, 해약통지서, 납세고지서, 그 밖에 관념이 통지서 등이다.

보고문서 - 작성자가 등고 보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보고문서라고 한다. 회의록, 상업장부,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진단서, 편지, 소송상 조서, 일기, 영수증 등이다. 

처분문서는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문서에 기재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강한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다. 

0 문서의 증거력

어느 문서가 요증사실에 관한 법원의 심증에 기여하는 정도.

- 형식적 증거력의 추정. 문서의 기재내용이 거증자가 그 문서의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해 실제로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고 하고, 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즉 문서에 위조 변조가 없음을 뜻하며, 문서 기재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는 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실질적 증거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357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문서제출자가 증명 내지 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358조). 

(상대방의 위조항변) 위조항변은 소송법상 부인에 해당하므로 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법원은 이 항변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서증에 피고의 인장이 날이되어 있고, 이것은 피고의 인감도장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 서증의 인부절차에서 부인으로 다투면서 인장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했다면, 그 취지가 피고가 위 서증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전제로 하여 인영부분은 시인하되 다만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니어서 위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인지, 인장 그 자체가 위조된 것이므로 위 문서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해서 인영의 위조 여부에 관해 심리를 한 후에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대방의 도용항변) 상대방이 그 인영에 대해서는 재판상 자백을 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즉 판례는 그 인영에 대해 자백이 있으면 이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이와 같이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358조에 의해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한다. 결국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판례는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이 추정이므로, 인영의 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추정은 깨진다"고 한다. 

판례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이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먼저 내용 기재가 이뤄진 뒤에 인영이 압날된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며,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후일 그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자는 그 기재내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고 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이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뒤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백지문서를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했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백지 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점에 관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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