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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와 제한능력자,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의사무능력자에게도 141조 유추적용

민법

by 법을알자 2023. 8.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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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상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까지 알아야 의사능력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면 의사무능력자이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민법 제139조에 따라서 ①법률행위가 무효이고 ②그 무효임을 알고 있고 ③새로운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④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가능하다. 

제한능력자의 책임제한을 규정한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유추적용된다. 선악불문하고 이익 현존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된다. 금전은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0 의사무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판례).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돼야 한다. 

0 의사무능력자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대항수단

민법 제139조에 따르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기 아니하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려면,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하며, 당사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추인 시에 새로운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이 이뤄져야 한다(무알새소).

따라서 무효원인이 소멸(의사능력의 회복)하지 않는한 그 추인을 해도 여전히 무효이다. 

0 의사무능력자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구제수단

제한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6조의 특칙으로,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범위를 현존하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무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부당이득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무능력자가 입증책임이 있다. 만약, 의사능력 흠결로 무효인 대출약정으로 대여한 금전을 제3자에게 대여해줬다면, 의사무능력자는 금전을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의사무능력자의 제3자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금전이 채권의 형태로 현존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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