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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안 붙이고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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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구조 제도

경제적 약자에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128조 이하에서 우선 비용 안 들이고 소송할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였다. 

- 128조. 1항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비용은 구체적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해 당연히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비 전부, 그리고 사건의 내용상 필요하다면 조사연구비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다. 

구조의 대상은 자연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법인 그 밖의 단체라도 무방하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1심과 항소심)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원칙적으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1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는 판단해야 한다.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 

(상고심)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불복신청(133조).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129조 1항 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는 없다. ---> 인지보정명령이 발하여진 후 소송구조신청이 있고 그에 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으나,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소송구조의 주관적 범위(일신전속적 효과). 130조. 1항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2항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뤄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소송구조의 효과는 일신전속적이다. 

- 소송구조의 시적 범위(당해 심급에 한정). 소송구조결정은 당해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당해 심급에서 이송이 있어도 구조결정의 효력은 이송법원에까지 미친다. 1심 소송사건에 대한 구조의 결정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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