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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위한 위한 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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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소송상의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이익 또는 필요를 말한다. 청구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 자격이 있어야 하고(권리보호자격 또는 원고적격), 그러한 자격 있는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현실적 이익 또는 필요(권리보호이익 내지 현실적 필요성)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0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소금장승신)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항을 조사하고 필요사항을 기재해 비치한 대장으로, 건물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 등록원부가 아니며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해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상 편의 또는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행정관청 또는 기업이 작성 비치한 장부라고 해도, 그 행정관청 또는 기업에 이에 등재된 사람의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그 사람을 일정한 권리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그 지위의 양도를 구하는 대신 위 장부상 명의변경을 소로써 청구하여 권리양수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소보등 마친 건물의 건축주명의 변경)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보등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해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주명의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 (미완성 또는 소보등 안 한 건물의 건축주명의 변경)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해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보등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률상 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 중복소제기금지(259조), 재소금지(267조 2항) 등 법률상 사유가 있다. 

- 계약상 사유로는 부제소특약(합의)이 있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직권조사사항, 지적의무) 부제소합의했는데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의 부제소합의에 대한 다툼이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합의 위배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136조 4항, 1항) 위반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와 피보전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 갑 주식회가 을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했는데, 그 후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합의각서로 인해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 

3) 소제기 장애사유가 없을 것

법률이 통상의 소 이외의 간이하고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것이 국가제도의 합리적 능률적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제기 장애사유가 된다. 최근 판례는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판례는 주위적 청구가 확정된 경우에 누락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 별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단되지 아니한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기판력은 생기지 아니하나, 그 흠을 상소심절차를 이용해 시정할 수 있었으므로, 그렇지 아니하고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해 승소확정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동일청구에 대한 신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결원본의 멸실, 판결내용의 불특정, 시효중단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시효중단 관련 중요 판례

 - 시효중단과 소의 이익. 확정된 승소판결에는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후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2018년)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 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봐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고 해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 소송의 형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할 수 있다. 

- 시효시간이 지난 경우 법원의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한 법원은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 즉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으나, 위 후소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해서는 아니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잘못이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청구기각해야 할 사안을 법원이 소 각하했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를 다시 상고함. 대법원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할 사안이니까 불변금에 따라 상고를 기각) ----- 두 가지 논점이 있음. ①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②불변금(기각할 것을 각하했는데 상소한 경우에 불변금원칙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그냥 상소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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