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수익자의 채권자도 사해취소 목적물 강제경매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을까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2. 16. 15:38

본문

728x90

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취소채권자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산정. 사해행위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하되, 원본채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부분도 포함된다.(사해행위 이후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채권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0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원물반환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은 취소채권자에게

----- 원물반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목적물이 선의의 전득자에게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경우 말소등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앞으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가 제3자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이뤄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 사해행위가 이뤄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한도에서만 성립한다고 봐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이다. 

주임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뤄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한도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에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해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사안에서,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해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해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해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로써 가액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등기 말소 피고적격자는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의 명의자인 전득자이고,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피고는 수익자임. 수익자의 원물반화의무가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원물반환 대신에 가액배상을 구해야 함)

사해행위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수익자가 배상해야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잔액이다.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해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며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저당권등기와 가압류등기는 다르다) 

사해행위 시보다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 늘어난 전액을 공제하여 가액을 산정. 배상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사해행위시보다 피담보채권액이 감소하였고 그것이 수익자에 의한 대위변제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게 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산정한다.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 

-- 가액배상의 범위(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둘 중 적은 쪽을 가액배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둘 중 적은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한다.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다.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로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가액배상은 장래이행을 구하는 것이니까 소촉법 적용 안 된다. 

0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어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채권자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해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 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수익자의 채권자들도 목적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해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득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이등이나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진 소이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돼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그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에게만 미칠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이등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 못한 상태라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채권은 판결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다만, 흠을 간과하고 등기가 마쳐졌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돼 원상회복이 이뤄지는 경우,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당초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수익자는 가액 배상시에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할 수 없다. 상계를 허용하면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어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해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어차피 강제집행하면 배당을 받을 거니까 미리 상계하는 것인데 허용 안 됨)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겨도,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를 불가피하다.(가액배상금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별론으로 함)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해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가액배상금 받은 취소채권자는 분배 절차나 규정 없으니가 본인이 먹고 사실상 우선변제 받게 됨)  -->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해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