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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액예정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증명책임은?

민법

by 법을알자 2023. 2.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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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미리 약정해 두는 것(398조1항). 손해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줘 채무 이행을 확보

0 손해배상액 예정의 요건

채불 전에 손배액 예정에 관한 약정, 손해예정액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설정, 금전 외의 것으로도 예정 가능

0 효과 - 배상예정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 발생과 그 금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채무자에게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 채무자는 손해가 없거나 적다고 항변할 수 없다. 즉, 채무자가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해도 채무자는 그 예정액의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손해의 액수는 물론 손해 발생에 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397조에 따라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이 때에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채권자는 손배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상계는 적용 안 함. 민법398조 2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다면, 이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 상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과 별도의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경우에 그 손해는 예정액에서 제외되지만,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생각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범위는 사전에 예측하기 곤란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계약상 채무와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 민법 398조2항은 법원은 손배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기한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전보배상을 손배예정으로 한 경우, 지연배상을 손배예정으로 한 경우

민법 398조1항(채불에 관한 손해배상액 예정 가능) 3항(손배액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551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규정과 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지연손해금 약정, 지연배상)도 실효될 수 있다. ---> 전보배상은 계약이행에 갈음해 청구하는 것이고, 지연배상은 이행청구과 함게 청구하는 것. 계약을 해제하면 더 이상 이행의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약정도 실효된다. 이 경우에는 실손해를 배상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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