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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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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송요건의 조사

- 직권조사사항. 항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요건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직권조사사항은 이의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답변서 부제출의 경우에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으며,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할 수 없고,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인한 상고기각판결도 할 수 없다. 

-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 적법한 대표궈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해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해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직권탐지는 아님)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해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해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 조사를 통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이다. 따라서 소송요건은 소제기 당시에는 부존재해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 요건심사의 선순위성.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이므로, 소송요건심사는 본안심리에 선순위가 인정된다. 판례도 "소송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요건심사의 선순위성을 인정했다. ㅜ

- 소송요건 조사 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먼저 보정을 명하되,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종국판결로써 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219조). 판결주문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표시한다. 각하판결은 소송판결이라고도 하면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한 확인판결의 일종으로, 그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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