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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장인에게 상습사기를 범했다면?

형법

by 법을알자 2023. 4.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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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항.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해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다. 

1항의 형면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이고 2항의 고소는 소추조건(상대적 친고죄)이다. 

-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적용한다. 미수 기수 불문하고, 재산범죄라면 특별법위반에도 적용되고, 정범 공범을 불문한다.   

-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위가 상습적으로 장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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