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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보존행위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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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총유)

1) 총유물의 관리 처분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한다(제275조제1항). 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실체는 사단이라고 해도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제276조제1항). 따라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여기에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했다면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총유물 보존행위

 민법 제276조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①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해 단체성이 강하고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데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①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②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의 결의를 거쳤다 해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런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개인 또는 구성원 일부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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