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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리, 대표권 제한에 따른 계약 효력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8.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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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사단은 민법 법인 규정 준용

-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 시에는 정관에 기재된 대로 하고, 정관에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총유물 자체에 대한 이용 및 개량, 법률상 사실상 처분한 경우를 뜻함

- 설계용역계약, 채무보증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아님

-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 없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계약은 무효가 됨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결의 안 거치고 총유물 처분한 경우에는 대리에 대한 기본권도 없었으므로 표현대리 규정 준용 못함

- 무권대리 추인 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장기간 방치한 것은 묵시적 추인이라고 볼 수 없음

- 비법인사단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준용. 대표자가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할 때 비법인사단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개인적 사익 위한 행위였어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직무에 관한 행위임)  

 

0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과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재건축조합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여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조합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판례).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법인사단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표기관의 행위의 법률효과가 비법인사단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속하고,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어야 한다. 

 

비법인사단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민법 제34조를 유추적용한다.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수행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해서는 정관에 정한대로 해야 하며, 정관에 없으면 사원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제275조제2항, 제276조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관리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판례).

 

비법인사단의 정관에서 대표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사원총회결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한 경우, 사원총회결의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60조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0 금전채무 보증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가 아님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관에 정한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채무보증행위에 대해 총회결의나 임원회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정관에 정했다면, 이는 대표권 제한에 해당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이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효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이 주장 입증해야 한다.

 

0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 안 거치고 총유물 처분한 경우, 표현대리 규정 준용될까

매매계약은 처분행위이므로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사원총회 안 거쳤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한 권한(기본대리권 없음)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총유물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판례).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하면 소급해 유효하다. 추인의 방법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다고 해서 무권대리를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판례). 

 

0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직무관련 행위일 것, 대표기관 개인에게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직무관련성 여부는, 대표자가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해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비법인사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과실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결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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