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제3자 채권침해
제3자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려면 750조 요건을 충족해야. 침해행위, 침해자 고의과실, 침해행위 위법성, 침해자의 책임능력, 채권자(피해자)의 손해발생.
독립한 경제주체 간의 경쟁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그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제3자가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공 수 해)
0 불가분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 채무이고, 불가분 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한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며,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건물의 공동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여서만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통상공동소송
0 연대채무
하나의 급부에 대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모두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 채권관계(413조).
면제. 민법 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해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채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했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0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1인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 민법상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채무이다.
부진정연대채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하나의 손해에 대해 수인이 각자 독립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그 전부의 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이 인정되는 경우),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에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급부의 1회성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이나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컨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750)와 사용자의 배상의무(756),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의 손배채무(760)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이다.
A의 경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B의 절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급부의 1회성 관계에 있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임대인과 그 이행보조자가 각각 책임을 지는 경우 : 임대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 원고 병으로 하여금 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고, 피고 을이 원고 병이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 병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할 것이이므로, 피고 을은 원고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의무가 있다. 피고 갑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피고 을의 불법행위 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 사용으로 인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0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대외적효력 :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인 민법 414조가 유추 적용. 채권자는 채무자 1인에 대해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변대공상)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특히 상계의 경우,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도 미친다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채무자 중 1인이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뤄질 당시에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되지 아니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기본적 성질인 급부의 1회성 및 채무자 사이의 공평한 배상책임의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례는 타당하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고유의 의미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고유 의미의 부담부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느 민법 418조2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어도 다른 채무자가 그 채권을 자기고 상계를 할 수는 없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일부변제의 효력 : 외측설. 소액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즉,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변제충당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다. **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외측설로 입장을 변경한다.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변제로 소멸한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사유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피해자가 채무자 1인에 대해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대내적 효력 : 구상관계의 인정 여부. 고유의 부담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대채무에서와 같이 구상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채무자들 사이의 특별한 내부관계나 형평의 원칙상 구상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 판례는 주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형평의 관점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다른 부담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한다. 연대채무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가지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해야 한다. 한편, 판례는, 공동불법행위가 아닌 사안에서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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