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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목적 부동산 처분이 지연된 경우에 배상 책임은?

민법

by 법을알자 2023. 2. 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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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해 생긴 불이익. 채불에서 손해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생긴 불이익. 불법행위에서 손해는 법익 침해로 생긴 불이익. 

이행지체에서는 본래의 급무의무에 대해 강제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지연에 따른 손해(지연배상)는 남으며, 이행불능에서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전적으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을 통해 구제된다. 

0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기존 재산 멸실 감소)와 소극적 손해(장래 있을 이익 상실), 이행이익의 손해(채무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채권자가 가졌을 이익의 상실)와 신뢰이익의 손해(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당사자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일정한 행위를 한 결과 입은 손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특별손해). 수급인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의 정신적 고통,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차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의 정신적 고통. 

0 특별손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 없음. 다만,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예견가능성)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393조 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에는 특별사정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이행기 전에 그 사정을 알면서 스스로 채무불이행을 초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커더라도 가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그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으로 이자 상당액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든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얻고 혹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된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그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돼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가압류 집행 당시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됐다고 해도 그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만일 그 부동산의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압류 집행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됐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됨.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하지만,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있다.(도급계약에 '토지가 가압류 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이 있었던 사안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특별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

  - 매매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위약금 지급 사유로 삼기로 하는 약정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했다면, 위약금 지급과 가압류 집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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