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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 취소와 신용구매계약 취소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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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거래를 둘러싼 법률관계

신용카드사와 미성년자 간 신용카드이용계약,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가맹점 계약, 미성년자와 가맹점 간의 신용구매계약을 분석하고, 어느 계약관계를 취소할 것인지를 선결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1) 미성년자-신용카드회사 간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례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터잡아 신용카드거래 (신용카드사가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함) 후, 그 법정대리인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취소권 행사는 적법하다"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신용구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 

 - 신용카드 발행인이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사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미성년자가 신용구매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관계

미성년자는 경제활동을 통해 월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신용구매계약은 대부분 식료품, 의류, 화장품 등 비교적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행위였고 대부분이 할부구매였다. 미성년자는 위 신용구매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했다. (신용구매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 제한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써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했다고 해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뤄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미성년자의 행위가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 미성년자의 연령 직업 지능 경력, 법정대리인과의 동거여부,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와 그 금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과 체결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묵시적 동의 또는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범위 내라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신용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 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 

 - 사안의 경우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0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속임수로써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제110조),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제750조), 이것들은 상대방이 본래 원했던 효과는 아니다. 따라서 제17조는 위 경우 제한능력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즉 처음부터 취소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판례는 "성년자로 군대에 갔다 왔다"고 말하거나 "내가 사장이다"고 말한 것 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기 수단을 쓴 경우, 예컨대 미성년자가 직접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동사무소 직원과 짜고 생년월일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시한 경우에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 제17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제17조는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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