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장래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사해행위 당시에 성립하지 않았던 채권은 사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는 장래의 채권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포함한다. 즉,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고도의 개연성),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면(개연성의 현실화, 채권의 성립),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장래채권까지 확장하는 이유에 대해,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또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0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합하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로부터 목적물을 반환받으면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므로, 굳이 채무자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무효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전득자일 경우에도 피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만약 그와 달리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의 대상으로 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0 명의신탁약정의 사해행위 여부(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해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해져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4조 1항 및 2항 본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판례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에 따라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통정허위표시는 적어도 법률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
0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406조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407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407조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