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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의 효과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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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시송달

194조(공시송달의 요건) 1항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항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4항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1항 첫 공시송달은 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3항 1항 및 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 흠이 있는 공시송달. 판례는 흠이 있는 공시송달이라고 해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송달이므로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다

 -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은 현실적인 송달이 된 경우가 아니어서 송달사실을 알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답변서제출의무(256조)나 당사자결석으로 인한 자백간주의 효과(150조 3항 1항)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도 공시송달로 할 수 없다. 판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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