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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과 법인의 책임관계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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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1) 법인의 계약상 책임(법률행위 책임)

 -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일 것)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4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의 의미에 관해서는, 정관상의 목적 설정에 의해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고, 이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지며, 그 목적을 넘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에 귀속될 수 있을 것)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갖는다. 법인의 행위능력은 대표기관 내지 대표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제2항).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고,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391조는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한다.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의 고의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주체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을 지려면 민법 재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한다.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게 자연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41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60조). 제3자의 범위에 관해, 판례는 일관되게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60조가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등기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한 이상, 그리고 등기에 의한 법률관계의 통일과 명확화를 기한다는 취지에게 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대표권의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고 이를 등기하였는데 대표자가 이에 위반하여 대표행위(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권대표행위가 된다. 다만, 상대방이 이사가 대표권 제한규정을 준수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대표권 남용의 문제) 법인의 대표기관이 형식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표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등이 해당한다. 

대표기관의 행위가 유권대표행위인 경우, 무권대표행위더라도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 그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법인의 마지막 항변수단으로 대표권 남용이론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 판례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해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때에는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0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5조). 법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이 과실상계를 피할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검토할 실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법인의 계약상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에 검토의 실익이 있다. 

- 35조와 756조. 35조 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756조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35조 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756조 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5조 1항은 법인 자체의 책임인데 반해, 756조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구조를 달리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대표기관의 행위. 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고, 대표기관에는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있다. 판례는 "35조 1항에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도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판단한다. 

직무에 관한 행위(직무관련성). 법인의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해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즉,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인 한,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외형이론을 기초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과실로 인해 몰랐을 경우 상대방은 법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불법행위의 효과

법인의 책임.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35조 1항 1문).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 

대표기관의 책임. 피해자에 대해 법인과 대표기관이 경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양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65조, 61조).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는 대표기관 자신만이 750조 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이지만, 민법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특칙을 규정한다(35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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