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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을 채무자가 알았는데, 평등한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이전 받으면?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5. 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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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제3채무자 병, 을의 다른 채권자 정, 갑의 다른 채권자 무

 - 갑이 대위 소송 중에 정이 피대위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한 경우, 압류는 유효하지만, 전부명령은 405조2항(대위권 행사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 못함)에 반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천분을 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405조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해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405조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평등한 지위의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되고, 다른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한 채 전속적인 만족을 얻어 405조2항 취지에 반함)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229조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갑이 병 상대로 대위소송해서 피대위채권을 갑에게 직접 이행하라는 추심권능을 취득했는데, 무가 이 추심권능을 압류한 경우, 압류는 무효

 자기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 추심금 청구에서 추심채권자는 제3자 소송담당자 지위이므로, 집행채권이 없거나 제3채무자 송달에 흠이 있어 추심명령이 무효가 되면--> 추심채권자응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소는 각하

전부금 청구에서 전부채권자는 실체법상 권리자 지위이므로, 심리결과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본안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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