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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신문 증거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도 자백일까?

민사소송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2.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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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거

증거방법 - 법관의 오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의 유형물

증거자료 - 증거조사 결과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 원인(202조)으로 변론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

0 증거방법 ": 인증(303조 증인, 333조 감정인, 367조 당사자), 물증(343조 문서, 364조 검증물, 374조 그밖의 증거)

0 증거자료 : 증인, 감정결과, 당사자 신문결과 / 문서내용, 검증결과, 그밖의 검증조사 결과

0 증거원인 : 변론전체 취지, 증거조사 결과 / 변론전체 취지는 독립적 증거원인이 아니라 보충적 증거원인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 다만, 문서 성립의 진정, 288조 착오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변론전체 취지를 근거로 판단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충적 증거원인설이지만, 문서성립의 진정이나 자백의 철회 요건인 착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독립적 증거원인설을 따른다.(즉, 문서성립진정이나 자백철회 요건인 착오에 대해서는 변론전체 취지만으로 법관이 판단 가능)

0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위법하지만 증거능력은 인정. "우리 민소법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됏다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0 경험칙(202조)을 위반하면 상고 가능(법률 위반 사유)

0 재판상 자백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 주장사실과 일치하고, 자신에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1)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

(판례)당사자 신문 증거조사 절차에서 주요사실을 주장하여도 주요사실이 아니고 아무리 인정해도 자백이 될 수 없다.-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준별을 완화하면 간접적 사실)

2) 상대방 주장사실과 일치

선행자백 - 을이 먼저 자백을 한 후에 갑이 이를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

3) 자신에게 불리한

4) 사실

주요 사실. 다만 문서진정성립인 보조사실도 자백으로 인정.

사실에 대한 법적 해석은 자백의 대상이 아님.

유언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한 걸 유언이라고 인정해도 자백이 될 수 없음

이행불능에 대한 주장은 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고, 사실의 주장이 아니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갑이 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말소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이 갑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인정됨(소유권에 대한 자백이 아님)

5)진술

자백은 법관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음

0 자백의 효과 - 불요증(법원을 구속), 당사자를 구속(취소 안 됨). 다만, 451조5호, 상대방 동의, 착오, 경정권을 사용해 취소할 수 있음

0 증명방행

증명방해 행위를 했어도,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됐다든지 곧바로 상대방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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