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대여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청구가 모두 금원지급청구이긴 하지만, 대여원금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이자는 이자계약에 기한 이자지급청구권,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각 소송물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 청구이다.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598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차주는 그 약정시기, 즉 변제기에 대여원금을 반환해야 한다(603조 1항).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600조).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여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가능하다.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387조 1항). 여기서 기한이 도래한 때란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을 뜻하므로 결국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청구하고 상당기간 도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연 5%를 이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법정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에서는 연 5%의 법정이율이 법정지연손해금이 이율이 된다.
0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660조).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이자부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이자의 약정이 있어야만 한다.
약정이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이자로, 대여일부터 이행기까지만 발생한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행기 다음날로부터 발생한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즉, 약정이율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이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397조 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금전채무에 관해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0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금전채무에 대해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398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즉 약정지연손해금은 게약 당시에 미리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이율을 정해 놓은 것을 말하는데, 약정지연손해금도 지연손해금이므로 약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이행기 다음날 부터이다.
지연손해금률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약정지연손해금)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