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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민법

by 법무사합격했어요^^ 2023. 2.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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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상 일신적속적 권리도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0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0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은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중 하나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분할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없음. 현물분할을 하면 보전채권과 밀접관련성이 없어 소각하되고, 대금분할을 하면 밀접관련성 인정돼 대위 허용. 법원이 현물분할 결정해서 대위소송이 각하되면, 채권자는 대금분할 가능할 때까지 계속 소를 제기할 가능성. 결국, 본안전 소송요건에 대한 구비여부가 본안에 대한 최종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됨. 

0 강제경매를 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서 경매채권자에게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가 취소되지만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공유물을 전부 경매하면 채권자에게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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