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환계약 목적인 양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대상청구권 행사 가능할까?

민법

by 법을알자 2023. 2. 13. 11:22

본문

728x90
반응형

0 이행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0 이행불능

채권 성립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물리적으로 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이행불능이 인정될 수 있음

- 이행불능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한다. 

-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 이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돼 있으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돼 있다는 것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채무자는 본래의 급무의무를 면한다. 

- 이행불능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 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지체에서의 지연배상과 구별하여 '전보배상'이라고 함. 이행의 전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본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소멸하고 그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이등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임(통상손해). 그 후 목적물 가격이 등귀했어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특별손해)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6조). 채권자는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51조)

0 대상청구권

판례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토지수용 사안에서,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후발적 불능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상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대상으로 수령한 것의 인도 또는 대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의 행사 범위. 판례는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돼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된 사안에서,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매매대금이 1억이고 화재보험금이 2억인 경우, 대상청구권의 목적은 2억. 다만,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화재보험금으로 2억 이행불능 시 시가가 1.5억이라면 대상청구액은 1.5억이 합리적(손해범위로 제한. 손해 범위보다 더 커질 수 없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는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양 토지가 모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랏 협의취득되어 쌍방의 소이등의무가 이행불능 된 사안에서,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