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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경우,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기산점이 되는 '사유가 없어진 날'은 언제일까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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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간의 부준수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2항 제1항의 기간에 대해서는 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는 기간항소기간(396조), 상고기간(425조, 396조) 등 법률로 불변기간으로 정해 놓은 것에 한하며, 그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보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례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173조의 적용이 없다"고 한다. 

판례는 1심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로 송달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일반인의 주의와 능력을 다하였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며, 이 당사자는 본인뿐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  

* 추후보완의 긍정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 통신의 두절로 인한 우편물의 지연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시송달과 상소추후보완

 공시송달이란 당사자가 과실없이 수송달자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수송달자가 송달 서류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해도 법률상 안 것으로 보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공시송달에 대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할지 문제된다. 

부지에 과실이 있는 경우. 제대로 소송진행이 되다가 소송서류의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원고로부터 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부에 허위주소를 등재해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등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당사자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173조 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기 이런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부지에 과실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된 피고가 고의로 행방을 감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우편집배원 법원의 부주의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 허위주소로 하여 소 제기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등이 있다. 

판례는 "소장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해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객관식 빈출-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36조 1항 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조정 시도- 조정 불성립 - 피신청인 주소 변경 - 주소 변경 미신고- 소송절차 개시 - 피신청인에게 소송진행상황 조사 의무 없음) 

- 재심사유와 추후보완.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도 허위로 적어 소제기 후 공시송달에 의한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재심사유(451조1항 11호)와 추후보완의 요건(173조)을 모두 갖춘 것이 되는데, 상대방 당사자는 어느 절차에 의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재심은 확정판결 후 5년 내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며, 상소의 추후보완은 심급의 이익이 상실되나 기간 부준수 사유가 아무리 오래 되어도 사유 종료 후 2주일 내에는 가능하다. 

* 추후보완절차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장애사유가 종료된 후 2주 내에 한다(173조1항).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고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없다(173조2항). 

공시송달의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당연히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있은 후, 이에 기해 원고가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피고에게 '법원의 요청으로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와 채권자만 기재되어 있었다)를 받았고, 그 후 피고는 1심 판결을 영수한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법원은 1심판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알아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로부터 추완항소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 추후보완할 수 있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하며, 해태된 소송행위를 본래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항소제를 추후보완하려면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추후보완임을 밝힐 필요는 없으나 밝히는 것이 실무이다.

- 추후보완신청은 독립한 신청이 아니므로, 추후보완사유의 유무와 해태된 소송행위의 당부는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이다. 추후보완신청이 이유 있으면 추후보완되는 소송행위의 당부에 관해 실질적 판단을 해야 하고, 이유가 없으면소송행위에 대해 부적법각하 재판을 한다. 

- 상소의 추후보완의 경우에 확정판결의 집행정지를 시키려면 500조에 의해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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