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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회생파산

by 슬기로운 법무사 2025. 5. 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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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지금 포기해도 될까요?”

개인회생은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이 끝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이나 소득 중단 같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를 중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립니다.

 

개시 결정 전에 취하 가능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에 관해 치유가 곤란한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개시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 후 - 변제계획인가 전에는 취하 대신에 폐지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개시결정 후 - 변제계획인가 결정 전에 취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수행할 의사가 없어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후에도 취하 대신에 폐지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취하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합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변제금 납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별면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취하 또는 폐지된 후에도 다시 신청 가능

채무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변제계획인 인가되지 않고 절차가 폐지되더라고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 또는 폐지 후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신청을 취하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실직 등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법원 입장에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변제독촉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했다는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가 다시 신청을 할 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도, 무리해서 절차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취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는 채무자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시 결정 전이라도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시결정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 금지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이 중지 금지명령을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취하에 이르게 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취하할지, 계속할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기록은 이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절차를 끌고 가다 결국 폐지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더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상황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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