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채권양도
채권자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0 채권양도의 제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449조 1항 단서)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등청구권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등 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이등 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소이등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이등청구권 양도에도 적용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청구권을 양도했다고 해도, 명의수탁자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양수인은 소이등청구권을 양수했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소이등 청구를 할 수 없다.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채권양도에 의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이전한다.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따라서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해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의 제한(양도금지특약)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449조 1항).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449조 2항).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49조 2항 단서).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채권이전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채권양수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양수인의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
중과실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안 기울여 특약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이다. 양도금지특약 증서가 있는데 금지 특약이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쉽게 있는데 못 봤다면 중과실이다.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성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449조 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선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위 조항의 취지로 볼 때,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한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해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해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139조)하게 되며, 이 경우 소급효는 없으며 양도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의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채권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해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돼 있다 해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마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그 채권의 양도에 관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아줘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률로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및 전부명령)해도 무효이다.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에 의해 스스로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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