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제가 된 매매계약인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을까
0 부동산 매매계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라면,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는 아직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트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
민법
2023. 8. 9.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