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의 적용
(5) 처분권주의 203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절차의 개시(248조), 절차의 대상과 범위(203조), 절차의 종료(266조, 220조)를 법원이 아닌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으로,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 자유를 의미하고,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750조 손배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390조 손배를 인정한 사안은 처분권주의 위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
민사소송법
2023. 5. 2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