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처분권주의의 적용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5. 26. 18:00

본문

728x90
반응형

 

(5) 처분권주의

203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절차의 개시(248조), 절차의 대상과 범위(203조), 절차의 종료(266조, 220조)를 법원이 아닌 당사자에게 맡기는 입장으로,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 자유를 의미하고,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750조 손배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390조 손배를 인정한 사안은 처분권주의 위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해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갑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을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는 을에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갑 등 명의의 소이등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자,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을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애초 국가의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논할 여지가 없고, 또한 토지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을의 청구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처분권주의 위반이 위법이 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 상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390조 손배청구 불가

- 이혼청구에 있어 이혼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민법 840조 1호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청구를 동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 갑이 을에게 돈을 대여했따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갑의 청구에 투자금반환 청구 또는 정산금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갑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판결한 것으로 민소법 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였다.

-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3조의 예외 - 형식적 형성의 소

민법 269조 공유물 분할청구,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 지료결정청구, 민법 845조 부를 정하는 소, 경제확정의 소는 형식은 소송사건이지만 실질은 비송사건으로 법관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성의 소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나 범위,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재량대로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배제된다. 또한 어떠한 식으로라도 판결을 해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없다. 

- 인명사고에 의한 손배청구. 판례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의 손해 3분설을 따른다. 다만, "불법행위오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3분설을 완화한 판례도 있다.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판례는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해도 처분권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외측설을 따르고 있다(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경우. 판례는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해 일부패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일부인용판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주문은 "원고의 채무는 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시한다.  

** 갑이 3천만원 차용금채무 중 채무잔액이 1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을에 대해 차용금채무는 1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 갑의 채무가 2천만원이라면, 법원은 "갑의 채무는 2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일부인용판결을 한다. 

 - 갑의 채무가 800만원이라면, 갑이 채무 1천만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갑이 구하고 있는 이상인 8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 단순이행청구를 했는데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 또는 유치권 항변이 이유 있을 때에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원고청구기각이 아니라, 원고의 채무이행을 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상환이행판결의 경우는 다르다. 대지임대인 갑이 그 임차인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을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상환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판례는 "이 사건처럼 원고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 인도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포함여부를 부정하면서,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고 하여 건물명도청구로의 청구취지 변경에 대한 석명의무를 긍정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게 위과 같은 점을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의 판결들을 폐기했다(적극적 석명의무를 인정함. 건물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와 매대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명도청구는 청구취지가 상이하고 집행방식도 상히해서 청구취지에 상환이행 청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음). 

- 현재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판례는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한 경우에, 심리 결과 원고에게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위 청구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래의 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남은 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기출).

- 회사관계소송의 경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총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뤄졌어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주총 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 청구인용되면 대세효, 청구기각되면 대인효)

* 처분권주의 위배된 판결은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재심으로 다툴 수는 없다. 그러나 처분권주의에 위배된 경우라도 피고가 항소한 경우에, 원고가 1심에서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항소심에서 새로 신청(청구취지의 확장, 즉 부대항소의 실질)하면 그 흠이 치유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