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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은?

형법

by 법을알자 2023. 4.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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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특수절도죄>

331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331조 1항의 특수절도죄

- 야간손괴주거침입 특수절도죄. 331조 손괴는 물리적으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물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행위만으로는 이를 훼손해 그 효용을 상실하게 했다고 볼 수 없어 특수절도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침입을 위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기 시작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331조 2항의 특수절도죄 

  - 흉기휴대특수절도. 흉기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법한 물건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죄의 흉기는 이에 한하지 않고 널리 위험한 물건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능히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이면 흉기에 해당한다. 

 - 합동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 등). 

  * 합동범의 본질(합동의 의미)

 판례는 "합동절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외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현장설을 취한다. 

현장에서 합동의 여부. 공모 후 1인이 창고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1인이 창고 내에 침입한 경우, 1인은 망을 보고 다른 1인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연 경우,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갑은 마을에서 500미터 떨어진 국도 상에서, 을과 병이 마을에서 절취하여 온 황소를 대기하였던 트럭에 싣고 운반한 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절취행위와 협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합동절도죄로 문의할 수 없다. 갑은 을병의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은 가능.

* 합동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판례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뤄 절도범행을 한 경우,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합동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 

갑은 손님한테서 신용카드 강취하고 비번 알아낸 후 손님을 붙잡고 감시하는 동안, 을병정은 그 카드로 현금지급에게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편의점에서 인출한 경우,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갑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췄다고 보여지므로, 갑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갑을과 공모한 후, 갑을은 피해자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경우, 피고인은 갑을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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