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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와 계약명의신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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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부실법을 적용하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가 되어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복귀.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이등청구를 할 수 있음.

 -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부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수탁자 을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청을 갖고 있었는데,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바람에 갑은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음. 갑은 소이등청이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을에게 390조 손배청구 못함. 

한편, 을이 우연히 소유권을 다시 가져왔다고 해도, 갑은 소유권에 기한 소이등청 못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뤄진 경우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 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4조 1항에 의하여 무효이나, 경매절차에서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거나 소유자와 명의신탁자가 동일인이라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명의인의 소유권 취득이 부실법 4조2항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부동산실명법 제4조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아버지 소유 건물이 경매절차에 들어간 경우에 아버지가 돈을 대고 아들 이름으로 매수하는 경우,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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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법 4조 3항의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명의자 즉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한편,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매매 또는 취득시효에 따른 소이등청구권과의 차이. 점유자 갑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소유자 을이 병에게 소이등을 함. 갑은 이제 을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이등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우연히 을이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민법 제245조제1항에 기한 소이등청구원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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