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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절도범 중 1인이 준강도죄 범했다면, 다른 가담자도 준강도죄 공동정범 인정될까?

형법

by 법을알자 2023. 4.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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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336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ㅈ2조의 예에 의한다.

1. 행위 주체 - 절도

 절도죄와 폭행 협박죄의 결합범이디ㅏ. 

2. 행위 - 폭행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불가능하게 할 정도.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은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ㅇ하지 않는다.

* 준강도죄의 '절도의 기회'의 의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절도행위와 폭행협박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그 연관성이 인정돼야 한다. 

 판례는 "폭행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따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고 한다. 

폭행 협박은 절도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행해져야 하지만, 현장에서 발각돼 추격을 받는 경우에는 거리가 떨어진 때에도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준강도죄의 기수 미수 구별기준

판례는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했다. (원칙상 미수는 실행의 착수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준강도 미수를 절도행위 기수 시를 기준으로 하면, 준강도 실행도 하기 전에 준강도 미수가 되는 셈이다^^)

* 준강도죄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합동절도범 중 1인이 준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다른 가담자에게도 준강도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폭행 협박에 대해 공동의사 없는 다른 공범자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한 준강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합동절도의 1인이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다른 공범자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 또는 경찰 등에게 먼저 발각된 후 절도현장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추적받아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타공모자가 각자 다른 길로 도망가든 함께 도망가든 불문하고 타공모자도 강도상해까지 공동점범의 책임을 진다. 

발각되기 전에 각자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피해자의 추적으로 받으면서 상해를 가한 경우, 또는 절도범행 중 인기척에 놀라 1인이 상당한 거리를 도망가고 난 후 나머지 1인이 미처 도망가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상해한 경우에는 다른 공모자에게는 특수절도까지만 인정된다. 

* 준강도와 특수강도의 준강도 구별기준(폭행 협박의 태양 기준)

판례는 "준강도는 절도범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가 그 태양에 있어서 재물 탈취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강도죄와 같이 보여질 수 있는 실질적 위법성을 지니게 됨에 비추어 이를 엄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절도범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334조(특수강도)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고 한다. 

준강도는 위험성의 정도에서 강도에 준하므로 강도에 준해서 처벌한다. 그런데 범죄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범죄의 실행행위인 바, 준강도죄의 행위는 폭행 꼬는 협박이다. 따라서 폭행 협박 태양기준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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