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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그 이행보조자의 책임관계

민법

by 법을알자 2023. 2.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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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불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하지 않았을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고의 과실), 위법성이 있을 것(320조 유치권, 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은 위법성 조각사유)

0 채불 손배청구의 요건 및 증명책임

채무자의 채불, 채무자의 귀책(고의 과실), 손해 발생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불과 손해발생을 증명(채권자가 손해액 증명 안 하면 법원은 손해액 주장하라고 해야 하는 지적의무 있음)

채무자는 자신(또는 391조 이행보조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입증

0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391조)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함(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 받는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음). 호의로 이행행위를 한 자도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뤄졌다면 이행보조자.

채무 이행에 관해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는 곧 채무자에게(만) 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채무자와 그 이행보조자의 책임. 임대인 갑이 이행보조자 을에게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하게 해서 임차인인 원고 병으로 하여금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방해한 경우, 임대인 갑은 390조와 39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고, 이행보조자 을은 원고 병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750조, 제3자 채권침해) 책임을 짐.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한하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침해에 적극 가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채권침해가 인정됨. 갑과 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급부의 1회성 관계(어느 1인이 급부를 이행하면 나머지의 채무가 소멸)가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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