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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자가 취득시효 완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취득시효 완성한 경우

민법

by 법을알자 2023. 6. 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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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도담보권설정자(채무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제247조제1항),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 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해도,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등기말소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 채무자인 점유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채무자는 이미 저당권을 용인하고 점유해 왔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담보 목적으로 경료한 소이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소이등 말소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점유자 자신이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못하니까, 점유자 자신이 담보로 설정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 못함. 점유자는 양도담보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점유해 온 것이므로) 

*** 취득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에 부담되는 설정을 한 경우

1.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는 소유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완성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해 한 현상변경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안 됨(소이등, 근저당권, 압류 등)

  -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할 수 있음.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써 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2.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는 소유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못함. 점유자가 현상변경했으므로 더 성실히 이행해야 함(저당권 용인하고 점유한 자이므로)

3. 점유자(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설정해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부동산 양도담보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실질적 소유자임

  -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 요건은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상이하면 됨. 따라서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르므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자기 소유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음

   - 양도담보설정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자주점유가 인정됨

   - 다만, 양도담보설정자인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점유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취득시효 완성됐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못하는 것과 같음) 말소등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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