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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증거

민사소송법

by 법을알자 2023. 6. 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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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증거신청(당사자의 신청 289조) ---> 증거의 채부(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 다만 유일한 증거 290조 단서, 직권증거조사 292조)----> 증거조사의 실시(서증 343조, 당사자신문 367조, 증거보전 375조, 보전의 필요성) ---->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한 심증형성(202조)

- 증거신청. 변론주의 하에서 증거의 수집은 당사자의 책임이므로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289조).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증거신청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290조). 증거신청을 받아들이면 증거조사를 한다. 증거조사의 실시방법은 증인신문, 서증, 감정, 검증 및 당사자신문 등 5가지 증거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법관은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해 증거평가를 한다. 

증거신청은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할 때, 기일 전과 변론준비기일절차에서도 할 수 있다. 

- 유일한 증거(290조 단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반드시 증거조사 해야한다). 유일한 증거는 주요사실에 대한 증거이어야 하며, 자기에게 증명책임있는 사항에 대한 증거인 본증에 한한다. 당사자신문도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유일한 증거이면 증거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면 상고이유가 된다(423조)

0 증인신문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이외의 제3자이다. 

당자사, 법정대리인 및 당사자인 법인 등의 대표자 이외의 자는 모두 증인능력을 갖는다(367조, 372조, 64조). 

0 증인조사방식

증인의 경우, 증인신문 외에도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310조, 규칙 84조),  증인진술서 제출방식(규칙 79조),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규칙 80조)

-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은 증언이다. 

-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은 서증이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우호적인 증인일 경우에 답변이 모두 맞다 그렇다는 취지로 일관되므로, 법정에서 형식적인 증인신문절차 거치지 않고 주신문에 갈음해 재판의 신속, 증거개시적 기능을 통한 재판의 공평의 도모에 그 취지가 있다. 증인진술서 제출한 증인이 불출석하면 서증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다만,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증인이 증언할 내용, 불출석 사유,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해 활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도 서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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